독일노동재판소와 한국노동위원회의 비교
- 최초 등록일
- 2003.07.22
- 최종 저작일
-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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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독일 노동재판소
Ⅰ.구성
Ⅱ. 법원의 관할권
Ⅲ. 판결절차
Ⅳ.결정절차
■한국노동위원회
Ⅰ. 구성
Ⅱ. 노동쟁의 조정(調整)
Ⅲ. 부당노동행위 등의 심판
Ⅳ. 기타 업무 및 연혁
본문내용
■독일 노동재판소
Ⅰ.구성
1. 노동법원(Arbeitsgericht)
- 노동법원은 직업법관인 재판장과 각각 근로자측과 사용자 측에서 임명된 명예직 법관으로 이루어진 재판부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법원은 소송과는 상관없이 모든 노동사건의 제 1심을 관할한다
2. 지방노동법원(Landsarbeitsgericht)
- 지방노동법원도 노동법원의 부와 마찬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노동법원은 제 2심으로써 판결에 대한 항소와 제 1심 결정에 대한 항고 사건을 관할한다.
3. 연방노동법원(Bundesarbeitsgericht)
- 카셀에 소재하고 있는 연방 노동법원은 재판장과 직업 법관인 2명의 배석법관 그리고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에서 임명한 각각의 명예직 법관이 재직하고 있는 재판부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노동법원은 3심으로서 제 2심 판결에 대한 상고심이며, 또 제 2심으로서 노동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연방노동법원의 전원합의부는 대표자인 의장, 최고령 재직재판장, 직업법관 1명 그리고 근로자측과 사용자 측에서 임명한 각 3명씩의 명예직 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원합의부의 판결은 연방법원의 합의부 판결 또는 전원합의부 판결을 변경하고자 제소된 경우에 이루어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