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 헌장] 행정서비스 헌장
- 최초 등록일
- 2003.07.17
- 최종 저작일
-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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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행정서비스 헌장이란?
행정서비스헌장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서비스이행기준과 내용, 제공방법, 절차, 잘못된 상황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정해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국민들에게 문서로서 약속하는 행위이다.
행정 서비스헌장제는 1998년 6월 대통령훈령 제70호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지침"을 제정하여 공표함으로써 우리 나라에 도입되었다. 1998년은 도입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로서 10개 기관을 지정하여 시범적으로 이용하였으며, 1999년에는 보다 확대하여 기관별로 1∼2개 정도의 헌장을 제정토록 하여 586개의 헌장이 제정되었고 현재에는 4,137개의 헌장이 제정되어 운영중에 있다.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제정절차를 보면 첫째, 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고객만족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행정 서비스 헌장제를 도입하였다고 할 때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고객들이 가장 불만족하고 있는 요인들을 추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공무원들의 의견수렴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서비스표준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천력을 확보할 있다는 장점을 가지기 때문에 필요하다. 셋째, 헌장의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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