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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1. 국민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2.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3.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감염병”: 1제1군/2제2군/3제3군/4제4군/5제5군감염병, 6지정감염병, 7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8 생물테러감염병, 9성매개감염병, 10인수공통감염병, 11의료관련감염병 => 총 11가지
2. 제1군감염병 = 가콜레라, 나장티푸스, 다파라티푸스, 라세균성이질, 마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바A형간염 : 물 또는 식품을 매개(수인성)로 발생, 집단 발생의 우려 큼 => 6가지 → 발생, 유행 즉시 방역대책 수립
3. 제2군감염병 = 디프테리아, 나백일해, 다파상풍, 라홍역, 마유행성이하선염, 바풍진, 사폴리오, B형간염, 자일본뇌염, 차수두, 카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타폐렴구균 => 12가지 :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
4. 제3군감염병 =말라리아, 나결핵, 다한센병, 라성홍열, 마수막구균성수막염, 바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아발진티푸스, 자발진열, 차쯔쯔가무시증, 카렙토스피라증, 타 브루셀라증, 파탄저, 하공수병, 거신증후군출혈열, 너인플루엔자, 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러매독, 머크로이츠펠트-야콥명(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버C형간염, 서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 간헐적으로 유행 가능. 그 발생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 필요한 감염병
5. 제4군감염병=페스트, 황열, 뎅기열, 바이러스성 출혈열, 두창, 보툴리눔독소증,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진드기매개뇌염, 야토병, 너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러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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