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문제)
- 최초 등록일
- 2018.04.16
- 최종 저작일
-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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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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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장 총 칙
목적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물질(=마약류)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
정의 1.마약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2.마약
가.양귀비
나.아편
다.코카 잎[엽]
라.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가에서 라까지 규정된 것 외에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가에서 마까지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에서 마까지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한외마약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향정신성의약품: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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