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구조노트(공무원대비용)-2
- 최초 등록일
- 2018.03.26
- 최종 저작일
-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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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원공부 이걸로 대비하세요 ^^ 충분합니다
목차별로 내용정리를 통해 한번에 볼수 있고 건축구조강의들으실 때 제 필기노트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시너지가 배가될겁니다 ^^
목차
없음
본문내용
1.설계하중-장기하중:구조물에 장기간 작용하는 하중을 말한다,
(1)고정하중
-건축구조물의 자체의 무게나 구조물의 생애주기 중 지속적으로 구조물에 작용하는 수직하중을 말한다.
-건축재료의 밀도나 단위체적중량에 체적을 곱하여 계산(철근콘크리트=2,400)
(2)활하중
-건축구조물의 설계에 적용하여야 하는 활하중의 최솟값을 규정하고 있다.
-점유,사용에 의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대의 하중이다.
-활하중은 등분포 활하중과 집중 활하중으로 분류한다.
1)등분포 활하중
-건축물의 실제 상황에 따라 활자중의 크기를 증가하여 산정한다.(단, 주차장등의 활하중은 이미 진동이나 충격이 고려된 값이다.
<중 략>
2)활하중
-지붕 활하중을 제외한 등분포활하중은 부재의 영향면적이 36㎡이상인 경우 최소 기본등분포활하중에 아래의 활하중저감계수(C)를 곱하여 절감한다.
-C=0.3 + 4.2/(√영향면적)
-영향면적 : 기둥 및 기초에서는 부하면적의 4배, 보 도는 벽체에서는 부하면적의 2배,슬래브에서는 부하면적을 적용한다.(단, 부하면적 중 캔틸레버 부분은 4배 또는 2배를 적용하지 않고 영향면적에 단순 합산한다.)
3)제한사항
-1개층을 지지하는 부재의 저감계수는 0.5이상,2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부재의 저감계수는 0.4이상으로 한다.
-5kN/㎡를 초과하는 활하중은 저감할 수 없으나,2개 층 이상을 지지하는 부재의 저감계수는 0.8까지 적용할 수 있다.
-활하중 5kN/㎡이하의 공중집회 용도에 대해서는 활하중을 저감할 수 없다.
-승용차 전용 주차장의 활하중은 저감할 수 없으나 2개 층 이상을 지지하는 부재의 저감계수는 0.8까지 적용할 수 있다.
-1방향 슬래브의 영향면적은 슬래브 경간에 슬래브 폭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때 슬래브 폭은 슬래브 경간의 1.5배 이하로 한다.
4)유사 활하중
-지붕, 발코니, 계단 등의 난간 손스침 부분에 대해서는 0.9kN의 집중하중 또는 2세대 이하의 주거용 구조물일 때,0.4kN/m,기타의 구조물일 때 0.8kN/m의 등분포하중을 임의의 방향으로 고려하여야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