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결정법(웰다잉법)에 대한 윤리적 상대주의와 절대주의적 접근을 비교한 리포트 입니다.
- 최초 등록일
- 2018.01.30
- 최종 저작일
-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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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숭실사이버대, 사회복지윤리철학과목 리포트 입니다.
목차
가. 연명의료 결정법(웰다잉법)은 무엇인가?
나. 연명의료결정법(웰다잉법) 관련 기존의 논란들
다. 연명의료결정법(웰다잉법)를 윤리적 상대주의, 절대주의 입장에서 적용
1) 윤리적 상대주의 입장에서 적용
2) 윤리적 절대주의 입장에서 적용
라. 자신이 생각하는 입장에 대한 논리적인 주장
마. 연명의료결정법(웰다잉법)에 대한 사회복지현장의 대안
본문내용
가. 연명의료 결정법(웰다잉법)은 무엇인가?
2017년 7월 ‘웰다잉법(존엄사법)’이라 불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근거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웰다잉법(연명의료결정법)은 2017년 8월 4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위 법의 제정 목적은 제1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 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 법률에서 연명치료 중단 대상 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해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규정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는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의학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
또한 연명치료 중단 대상 환자의 기준은 구체적인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서는 ‘환자가 연명치료 중단 의지가 있고 의식이 있을 때’와 ‘중단 의지가 있으나 의식이 없을 때’, ‘환자가 의식이 없고 연명치료에 대한 의사를 알 수 없을 때’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했다. 환자가 연명치료를 중단할 의사가 있다면 담당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그리고 환자가 의식이 없다면 가족이나 의사가 환자의 의지를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가족 2명 이상의 진술 일치가 필요하다. 환자의 의지를 추정하기 힘든 경우엔 가족 모두가 합의해야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하다. 한편, 해당 법안에는 말기 암 환자에게만 적용되던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을 후천성면역결핍증(AIDS)과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다른 질환의 말기 환자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