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국가시험 의료관계법규 [구강보건법]파트 완벽정리
- 최초 등록일
- 2018.01.23
- 최종 저작일
-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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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관계법규 중 구강보건법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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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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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구강보건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구강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강보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구강보건사업이란?
구강질환의 예방, 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 관리 등을 함으로써
국민의 구강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란?
치아우식증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수도 정수장 또는 수돗물 저장소에서 불소화합물
첨가시설을 이용하여 수돗물의 불소농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 조정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3. 구강관리용품이란?
구강질환예방, 구강건강의 증진 및 유지 등의 목적으로 제조된 용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 연구, 인력양성 등 (인력배치라고 하면 틀린 보기니 주의!)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의 의무)
국민은 구강보건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하며, 스스로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2 (구강보건의 날)
매년 6월 9일을 구강 보건의 날로 지정
국가와 지자체는 구강보건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2장 구강보건사업계획 수립 등
제5조(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누가, 몇 년에 한번, 무엇을? 중요!!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교육사업
2.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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