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의 신상공개 찬반토론 입론서
- 최초 등록일
- 2018.01.10
- 최종 저작일
- 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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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주 토론대회 개요서
2. CEDA 토론의 긍정측과 부정측 입론서
1) 긍정측 입론
2) 부정측 입론
본문내용
대회명
2016학년도 제1차 대주토론대회
논제
흉악범의 신상공개는 정당하다.
용어
정의
흉악범: 법률 제13716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적용범위)에서 제시하는 해당사항에 부합하는 범죄자
신상공개: 흉악범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 까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전자장치부착여부
정당하다: 찬성) 흉악범의 신상공개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목적에 부합.
반대) 신상공개 제도가 실행된 이후 흉악범의 신상공개 및 현행법이 피의자의 범죄예방 등 본래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실현시켰으며, 나아가 합헌성을 인정받아 마땅하다.
쟁점
1. 흉악범의 신상공개는 실효성이 있다
2. 국민의 알 권리 vs 피의자의 인권
3. 법률적 관점에서의 흉악범 신상공개
쟁점1
긍정
흉악범 신상공개는 실효성이 있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 이후 재범률은 신상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비교해 큰 감소를 보인다.
-수사에 도움을 준다.
부정
특강법은 실효성이 없다.
-특강법 시행 후 강력범죄는 오히려 증가했다 (경찰청 자료).
-신상공개는 범죄자들의 갱생의지를 낮추고 재범률을 높인다.
쟁점2
긍정
피의자의 인권보단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우선시된다.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 21조에 근거하여 보장되고 있다.
-반인륜적 흉악범 용의자의 사생활 권은 무제한 보장되는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다. 기타 기본권과 충돌 시 제한된다.
부정
특강법은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한다.
-특강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한다.
-1995년에 일어난 ‘김성재 사망 사건’
쟁점3
긍정
흉악범 신상공개는 국민의 합의와 여론을 수렴한 법률이다.
-특강법은 강호순 사건 이후 신상공개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증대되어 탄생했다
-흉악범의 신상공개는 80%의 국민이 찬성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