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 관련 기사 논평
- 최초 등록일
- 2017.12.09
- 최종 저작일
-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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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5월 30일부터 정신질환자를 오랜 기간 돌보지 않은 가족은 강제입원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 시켜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보호의무자의 범위를 △부양의무를 명시적으로 거부·포기하고 장기간 사실상 이행하지 않았거나 △고령·질병·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가족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 정신건강 복지법(현 정신보건법) 시행령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정부가 보호자의 범위를 좁힌 것은 그간 상속·유산 등 재산 다툼,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 정신질환이 없거나 증상이 경미한 환자를 강제입원 시키는 인권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정신질환 입원 환자 8만1105명 중 강제입원 환자는 5만4998명(67.8%)으로, 그 비율이 프랑스 12.5%, 독일 17.7%, 이탈리아 12.1%, 영국 13.5% 등 선진국보다 훨씬 높다. 독일과 프랑스, 미국 대부분의 주(州)는 법원이 의사의 진단서를 검토하고 환자를 심문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영장을 발부하는 방식으로 강제 입원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독일은 이 과정에서 환자에게 국선 변호사에 해당하는 조력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석철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은 “개정법에 찬성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법원이 입원 심사를 맡아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례 정 모 씨(60·여)는 1994년 사고로 아들을 잃은 뒤 불면증을 앓다가 오빠의 손에 이끌려 강제입원당한 경험이 있다. 쉬이 잠들지 못하는 것 말고는 별 증상이 없었던 정 씨는 정신병원에 갇혀 지내는 19년 새 정말로 환청과 망상에 시달리는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가 됐다. 2013년 퇴원했을 땐 평소 왕래가 없었던 언니가 자신의 기초생활 급여를 전부 쓴 상태였다. 정 씨는 “요즘도 언니가 ‘○○리(정신병원이 있던 지역)로 돌려보낸다’며 겁을 줄 때 가슴이 철렁한다”고 말했다
참고 자료
http://news.donga.com/3/all/20170301/83114034/1#csidx0cedb5d28cfdb958d1ed2a0fb699bc1 2) http://news.donga.com/3/all/20170306/83179748/1#csidx15bf55943e1673397898c2eaa887e4d 3)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3070915260624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07/0200000000AKR20170307176551051.HTML?input=1195m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211518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66105
http://news.donga.com/3/all/20170331/836293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