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 모자보건사업
- 최초 등록일
- 2017.12.07
- 최종 저작일
-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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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원자 여성의 나이는 만 44세 이하로 정해져있고, 체외수정 6회, 회당 190만원 범위내. 인공수정 3회, 회당 50만원까지인 정액제로 지원되고 있다. 시술청구서접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다. 외국에서는 통계 및 자료를 공적으로 관리하고 시술기관들을 평가하는 제도에 의하여 철저하게 시행되고 있었으나 우리나라는 모자보건법 제11조항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중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 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출산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통계에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산과 및 의학적 과거력, 난임의 원인, 난임시술의 과정 및 임신·출산 등 난임시술의 결과,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의 건강 정보,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하고 작년에 신설되어 이번년도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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