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
- 최초 등록일
- 2017.11.21
- 최종 저작일
-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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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총칙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장. 관리·감독 및 외국인환자 권익보호
1) 제4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2) 제8조(외국인환자의 권익 보호)
3) 제28조(벌칙)
4) 제31조(과태료)
본문내용
주제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내용정리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2016.6.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지원하여 외국인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 해외진출"이란 해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나. 국외 의료기관의 수탁 운영 또는 운영에 대한 컨설팅
다. 국외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의 파견
라. 국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의료기술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이전
마.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제공
바. 그 밖에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