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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과제- 사회보장기본법과 관련한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재개”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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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11.17
최종 저작일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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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4월 7일, 경향신문 사회면에는 ‘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동의’. 6월 수당지급 시작’이라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도입 한 달 만에 지급이 중단됐던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이 올해 6월 재개된다는 것이다. 제하의 내용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협의를 요청해온 2017년도 청년수당 사업안에 대한 ‘동의’ 의견을 서울시에 7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복지부가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에 동의하는 공문을 보내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수당 지급을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고 발표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 미취업청년 중 5000명을 선발해 매월 50만원의 현금급여를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지난해도 비슷한 내용의 사업계획을 마련해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으나 복지부가 “보완 없이 추진할 경우 무분별한 현금지급에 불과할 것”이라며 부동의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자 복지부가 직권취소 처분을 해 양 기관의 법정공방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참고 자료

경향신문, 2017년 4월 7일자 신문
한국정책신문, 2016년 9월9일자 신문
김진원(2014). 최신 사회복지법요론. 패스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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