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규
- 최초 등록일
- 2017.10.30
- 최종 저작일
-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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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의 부속서(附屬書)에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따라 항공기 등이 안전하게 항행(航行)하기 위한 방법을 정하고, 항공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ㆍ관리하도록 하며, 항공운송사업 등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항공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대차 항공기에 대한 권한 및 의무이양)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임차하여 운영하거나 대한민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외국에 임대하여 운항하게 하는 경우 그 임대차(賃貸借) 항공기의 감항증명(堪航證明), 항공종사자의 자격 관리, 항공기 운항 등에 관련된 권한 및 의무의 이양(移讓)에 관한 사항은 「국제민간항공조약」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 군용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세관업무 또는 경찰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긴급출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중 충돌 예방을 위하여 제38조의2, 제40조, 제54조, 제55조제5호 및 제70조제1항을 적용한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미합중국이 사용하는 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4조제1항, 제145조, 제146조 및 제151조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미합중국이 사용하는 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항공기의 등록)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항공기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적의 취득) 제3조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이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갖는다.
참고 자료
세화사/항공법규/편집부/2017.01.01./2p~425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