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교육의 변화 고찰 리포트
- 최초 등록일
- 2017.10.29
- 최종 저작일
-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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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조선교육령
2. 초등교육
3. 중등교육
4. 고등교육
본문내용
1. 조선 교육령
일제강점기란 1910년 8월 국권피탈로 대한제국이 멸망한 이후부터 8·15광복에 이르기까지 일제강점하의 식민통치시기를 일컫는다. 일제의 강점 동안 일본은 우리의 정치 뿐 아니라 교육에도 간섭을 하였다. 이들의 목적은 우리 민족이 발전을 할 수 없게 만들고 황국신민화를 하는 데에 있었다. 이를 위해 조선총독부의 초대 총독인 데라우치가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였다. 이는 일제강점 하의 한국인에 대한 일제의 교육방침과 교육에 대한 법령이었으며 네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1911년 8월, 제 1차 교육령이 공포되었다. 초기의 식민지 교육방침은 일본어 보급,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한 실업교육, 한국인 우민화였다. 이러한 방침은 일본의 학교와 차별화된 정책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조선총독부는 1911년 10월 사립학교령을 공포하여 민족주의적 경향이 있던 사립학교를 탄압하고 관ㆍ공립학교를 확대하였다.
이러한 교육정책을 펼치던 일제는 3ㆍ1운동 이후 민족의식을 약화시키고 대내외의 비난을 무마하기 위해 문화통치를 표방하여 형식상 일제와 동일하게 융화정치를 하는 제 2차 교육령을 실시하였다(1922.2, 개정조선교육령). 하지만 이는 동일한 교육제도를 두면서 일본어와 일본 역사를 주입시키고 강요하여 우리 민족의 사상을 일본화 하거나 말살을 하려는 데에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소학교와 실업학교를 확대하여 무조건 억압하려기보다는 식민지 지배의 도구로 활용하려하였다. 조선인의 고등교육을 제한하였고 관립대학을 설립하여 관리하는 정책을 하였다. 이에 조선에서 조선민립대학운동을 실시하자 일제는 한국의 고등교육을 제한하기 위해 1924년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하여 독립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아닌 식민통치에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일제는 중일전쟁 이후 또 다시 조선교육령을 개편하였다(1938.3, 3차 조선교육령). 여기선 조선인의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위하여 3차 조선교육령은 황국신민화를 하면서 조선인의 민족성을 말살시키려하였다. 이를 위해 조선인에게 황국신민서사 암송을 강요하였으며 초등교육을 강화하여 조선 학생들을 일본인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참고 자료
조선교육령(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교육령 [朝鮮敎育令] (두산백과)
일제 강점기의 교육(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