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리포트-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의 현황과 그 개선방안
- 최초 등록일
- 2017.10.10
- 최종 저작일
-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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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관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규정 및 법 적용방식
4.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5.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6. 개선방안
7. 맺는말
본문내용
1. 머리말
서비스경제의 확산 등 산업구조의 변화, 일하는 것에 대한 근로자 의식의 변화, 기업의 노무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노력, 일자리의 부족 등으로 인해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계약에 의해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위임, 도급 등 다양한 계약유형에 의해 노무를 제공하는 유형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단지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全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현재의 법상태 하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가 아니라 자영인으로서 취급되고 있다. 현재의 판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근로자로서의 성격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보호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노동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노동법적 보호를 부여할 것인가 하는 것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문제의 핵심적 쟁점이다.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201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태조사 및 보호방안”
김관지(2013), “산업보험법상 개별실적요율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최정섭(2011),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국가인권위원회(2015),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인권위 상임위원회 결정(2015. 1. 26)
박지순(2007),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적용방안” 한국사회법학회 학술대회 발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