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에 관한 논의
- 최초 등록일
- 2017.10.07
- 최종 저작일
-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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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복수노조제도 도입의 배경
ⅰ. 복수노조 금지제도의 역사
ⅱ. 복수노조제도의 도입
Ⅱ. 복수노조제도의 주요 내용
Ⅲ. 복수노조의 교섭 단일화 절차
Ⅳ. 서울도시철도 공사의 복수노조의 운영 사례
ⅰ. 서울도시철도 공사의 복수노조 설립배경
ⅱ. 복수노조의 통합과정 및 노조 간 갈등
ⅲ.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의 통합
Ⅴ. 결론
본문내용
Ⅰ. 복수노조제도 도입의 배경
ⅰ. 복수노조 금지제도의 역사
복수노조제도란 한 개의 기업단위 또는 사업장 단위 내에서 여러 개의 노동조합의 설립을 허용하는 제도를 뜻한다. 위와 같은 복수노조 도입의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복수노조에 대한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1953년 3월 8일에 제정된 노동조합법 제 6조(노동조합조직가입의 제한)에서는 근로자는 자유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단, 현역군인, 군속, 경찰관리, 형무관사와 소방관사는 예외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법률의 해석에 따르면 공공분야를 제외한 근로자는 자유로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복수노조에 대한 개념자체가 모호하다고 볼 수 있다. 노동조합의 조직이 어떠한 제약 없이 자유로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복수노조의 개념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후 1963년 4월 17일 개정된 노동조합법 또한 제 8조(노동조합의 조직과 가입의 제한)에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1963년 노동조합법은 복수노조의 금지를 처음 시도한 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근거가 되는 규정은 제 3조 5항에 나타난다. 제 3조 5항에서는 조직이 기존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이러한 법률을 통해 처음으로 노조의 조직에 대한 제약의 조건이 발생하였으며, 이것이 복수노조를 제약하는 첫 조항으로 작용하였다.
1987년 11월 28일 노동조합에 대한 제약과 탄압의 정도가 점점 심화되면서 개정된 노동조합법 제3조 5호에서는 조직이 기존 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 하거나 그 노조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