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관리사 FTA협정 기간 요약
- 최초 등록일
- 2017.10.06
- 최종 저작일
-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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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숫자로 보는 FTA협정
긴급관세조치의 기재부령으로 정한다.
기재부장관은 건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 여부 및 내용을 결정
필요한 경우 20일의 범위 안에서 결정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협정신고 수리후 협정 관세 신청시 세관장은 청구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적용, 세액의 보정 여부 청구통지 해야한다.
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
기획재정부는 건의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결정
긴급관세조치에 대한 대항조치
협의 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응하는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
긴급관세 조치는 1년을 초과하여 적용시 일정기간에 완화 단 (칠레 EFTA EU 캐나다 아세안 제외, 미국차 제외)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내에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협정에 따라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일시수입물품 관세 면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안에 연장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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