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강제예탁제도
- 최초 등록일
- 2017.08.29
- 최종 저작일
-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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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건의 개요
1. 사실관계
2. 관련규정
Ⅱ. 결정요지
1. 위헌제청에 대한 판단기준 여부
2.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판단기준
3.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의 법률 규정의 위헌여부
4.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구성의 법률 규정의 위헌여부
Ⅲ. 검토
1. 문제의 소재
2.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
1) 국민연금제도와 국가의 책임
2) 국민연금 사업의 장기재정추계와 연금기금의 운용현황
3) 공자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의 위헌여부
4) 국민연금법 제 84조 제3항의 위헌여부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사건의 개요
1. 사실관계
청구인 김 ○ 웅 외 1인은 국민연금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당연적용사업장"의 근로자인 "사업장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1994. 12. 5. 서울지방법원 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위 법원 94가단 175355호)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청구이유의 요지는, 연금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주체인 대한민국이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통하여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강제 편입하여 수익성이 적은 재정투융자 등에 임의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을 고갈시킬 위험에 처하도록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기금의 중장기 배분계획을 세우지 아니하고 국민연금 가입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조성한 위 국민연금의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까지 봉쇄한 채 파행적으로 국민연금을 운용함으로써, 제청신청인들의 장래의 연금수급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등 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제청신청인들은 위 소송 계속 중 국민연금기금의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강제로 예탁하도록 규정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제1항, 제2항과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방법을 규정한 국민연금법 제84조 제3항 및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각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제청신청(위 법원 95카기6548)을 하였으며, 위 법원은 1996. 2. 15. 이 신청을 받아들여 위 법령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제청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은 같은 달 28. 당 재판소에 접수되었다.
2. 관련 규정
이 사건 위헌여부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령의 조항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1993. 12. 31. 법률 제4677호, 이하 "공자법"이라 약칭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호, 국민연금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된 것) 제84조 제3항 및 국민연금법시행령(1995. 4. 1. 대통령령 제 14565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제1항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