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회사법, 자기주식, 자기주식에 대한 소고, 자사주
- 최초 등록일
- 2017.08.26
- 최종 저작일
- 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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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기주식에 관한 상법 규정
2. 상법상 자기주식의 의의
3.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 방법
4. 상법상 자기주식의 처분/소각 방법
5. 상법상 자기주식의 권리
6. 결어
본문내용
1. 자기주식에 관한 상법 규정
주식회사가 자기의 명의 및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일컫는 “자기주식” 혹은 “자사주”에 관한 상법상 정확한 용어는 “자기주식”이다. 상법은 자기주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① 상법 제341조 및 상법 제341조의2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전자는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한 자기주식의 취득이고, 후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에 의하여 취득한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이다.
② 상법 제341조의3은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질권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③ 상법 제342조는 주식회사의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343조 제2항은 자기주식의 소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④ 상법 제369조 제2항은 자기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이 없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상법에는 위 사항 이외에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회사 분할, 회사 합병 등에서 그 대가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권상장법인(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처분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상법상 자기주식의 의의, 취득, 처분 및 그 권리행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2. 상법상 자기주식의 의의
상법은 자기주식의 정의를 전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아래 상법 제341조 제1항을 고려하면 상법상 자기주식은 “주식회사가 자기의 명의 및 계산으로 취득한 자신이 발행한 주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