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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 2017 요점정리 (괄호) 테스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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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08.07
최종 저작일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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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수출입통관절차
2. 보세구역관리
3. 보세화물관리
4.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5. 수출입안전관리
6. 수출입통관절차
7. 보세구역관리
8. 보세화물관리
9.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10. 수출입안전관리

본문내용

수출입통관절차
통관 후 유통이력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외국물품을 수입 하는 자 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 하는 자 (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이다.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된 경우에 부과고지 대상이다.

세관장은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이 원산지 표시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표시된 경우에는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전시회에 사용된 후 수출신고 수리 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이어야 한다.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 또는 수입신고하는 때와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이 달라지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할 수 없다.

B/L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 및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로서 분할된 물품의 납부세액이 징수금액 최저한인 1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B/L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1. 수입신고 수리 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2. 수입신고 수리 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세는 수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한다.

지식재산권 등록대상
상표권, 저작인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지리적표시, 특허권, 디자인권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날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경정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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