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사 1급 모의고사 4(회분(29-32회) 풀이집
- 최초 등록일
- 2017.08.03
- 최종 저작일
- 2017.01
- 16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0원
소개글
국제무역사 1급 합격을 위해 만들었던 필살의 자료 풀이집입니다.
단순한 문제 풀이를 넘어 문제와 관련된 범위의 개념을 총망라한 일종의 문제풀이형 이론서 양식입니다.
실제로 저는 시험 일주일 전에 위 내용을 달달 외워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약 160페이지가 넘어가는 많은 분량이지만 국제무역사 범위가 워낙 광대하니 그에 비하면 아주 핵심의
핵심만 짜낸 액기스 자료입니다. 어느정도 공부를 지속하신 분이 시험 일주일 전에 보거나 모의고사는
풀었으나 풀이가 시원찮으신 분에게 강추드립니다. 가격이 노파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만들었던 시간과
정성을 생각해 주시고,구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번 : 용역의 범위
용역의 범위 : 특정 업종 종사, 저작권한 양도
광관산업/ 디자인/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법무관련 서비스/ 운수업/ 문화산업
경영상담원/ 회계세무관련 서비스/ 문화산업
2번 : 수입
수입이란?
-외국에서 국내로 물품이동(유무상 불문)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 : 중계무역 / 외국인수 수입 / 무환수입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용여제공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전자적 형태 무체물 인도
<중 략>
10번 : 원산지제도
-우리나라 원산지 제도는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고한 원산지표시대상 수출/수입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는 제도다. (모두 아님)
11번 : 원산지 표시 방식
미국은 USA로 표기 /영국을 UK로 표기하거나 UK를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로 구분하여 표기 / 네덜란드를 Holland로 표기 / Switzerland를 Swiss로 표기
-일본은 JAPAN이라 표기하며 JPN라 표기 불가능
12번 : 전략물자 통제 제도
-전략물자에 대해서는 수입허가라는 말이 쓰이지 않고, 수입 목적 확인서가 사용됨.
-그 외 수출허가 및 상황허가, 경유-환적 허가, 중계허가가 있음.
13번 : FTA
-인도는 FTA라 칭하지 않고 한-인도 CEPA라 칭함.
-가장 최근에 한-페루 FTA가 체결됨.
-터키, 콜롬비아는 타결만 되고 발효되지 않음.
14번 : DDA(Doha Development Agenda)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이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작된 9차 다자간 무역협상이며,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개도국의 개발 문제를 중점으로 하며 우루고의 라운드에 버금가는 대규모 통상협상이다.
15번 : 한-미 FTA
-원산지 검증방식은 원칙적으로 수입국세관에 의한 직접검증 방식을 택하고 있다.
-관세철폐 시기는 품목마다 차이가 있어 즉시/3년/5년/10년 내 등으로 구분 확인을 요함.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업체가 자체적으로 발급하는 자율발급 형식이다.
(한미/한페루/한칠레/한남미/한EU = 자율발급)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