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연금수리학 solution
- 최초 등록일
- 2017.07.11
- 최종 저작일
- 20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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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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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DB vs DC
Point: DB는 운영주체가 모든 책임이 있고, 장래예측을 기초로 연금채무 및 부담금을 산출해야 함
확정급여형 연금제도는 가입자가 수급할 연금, 일시금 등의 급여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약정된 확정급여는 운영주체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조성된 적립금의 자산운용 및 이와 관련된 투자리스크는 전적으로 운영주체가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장래에 지급할 급여수준에 대한 예측, 해당 시점까지의 투자수익률에 대한 가정 등 다양한 계산 기초아래 장기적인 projection이 요구되며 위 가정들과 예상되는 현금흐름을 기초로 하여 연금채무의 산정 및 부담금 수준의 결정 등이 필요하다.
즉, 앞서 말한 장래 예측과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연금계리업무가 필수적이다.
반면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는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DC계좌에 납입할 기여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가입자는 기여금에 의해 형성된 개인별 적립금의 자산운용 주체이며 이와 관련된 투자리스크를 전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즉, 연금제도의 운영주체 입장에서는 기여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모든 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확정급여형 제도와는 달리 장래 현금흐름의 예측 및 제반 기초 가정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전문적은 연금계리업무가 필수적이지 않다.
2. 가교연금(p4)
퇴직시점과 특정연금제도에서 제공하는 연금수급개시연령 사이에 차이가 있을 때, 소득보장의 공백기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점을 보완하는 연금을 가교연금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제도에서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은 현행 만 60세이고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증가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반면 퇴직연금은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퇴직연금이 국민연금 수급개시시점까지의 가교연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
3. 적립비율에 기초한 적립상태 판단(p16)
적립비율은 확정급여연금제도에서 연기금 자산의 평가액 대비 연금채무 평가액의 비율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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