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자동차보험환자 실무 메뉴얼
- 최초 등록일
- 2017.06.28
- 최종 저작일
-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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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동차보험 개요
2. 자동차보험 처리절차
본문내용
1. 자동차보험 개요
가. 정의
- 자동차 보험이란 자동차로 인한 사고위험에 대하여 보험 가입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적계약으로 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손해를 보상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나. 자동차보험 관련 근거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4)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5)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6)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
7)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를 당한 교통사고환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
1) 보험회사(공제사업자)의 보험금(공제금)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보상금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3) 배상종결 후 해당 교통사고로 발생한 치료비를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중 략>
라. 보험사 지급보증 및 철회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기준에서 규정한 인정범위 내에서의 포괄적 지급을 의미하나,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에 한정
다만, 기존질병(기왕증)이라고 하여도 교통사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 그 악화로 인한 진료비 또는 자동차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진료 중에 발생한 합병증 진료비의 경우 인정
1) 지급보증통지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1항에 의거 보험회사 등은 교통사고환자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려야 한다.
나) 환자가 전원하여 입원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의료기관은 반드시 보험회사 등의 지급보증여부를 서면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