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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 뒤에 존재하는 테러리즘의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

*혜*
최초 등록일
2017.06.17
최종 저작일
2017.05
11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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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2. 국제스포츠이벤트와 테러리즘
3. 1986년 김포공항 폭탄테러사건

Ⅱ. 1987년 KAL858기 폭파사건
1. KAL858기 폭파사건의 사실관계
2. KAL858기 폭파사건의 의의
3. KAL858기 폭파사건에서의 국제법적 쟁점
1) 1971년 몬트리올 협약 상 범죄
2) 재판관할권의 문제
3) 북한의 국제책임

Ⅲ. KAL858기 폭파사건 처리과정에서의 한계

Ⅳ. 결론
1. 기존의 대응방안
2. 사전예방책
3. 사후처리 방안

본문내용

Ⅰ. 서 론
1. 문제의 제기
2017년 지속적인 북한의 핵 도발 사태와 관련하여 미국의 강경 대응전략,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후 19대 장미 대선, 9개월도 채 남지 않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등의 국내적, 국제적 환경은 과거 1980년대 두 차례에 걸친 북한의 테러를 연상하게 한다.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을 일주일 앞두고 김포공항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하였고 약 1년 뒤인1987년 11월 28일 대한항공 KAL858기의 폭파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두 폭탄 테러리즘 모두 북한의 소행이었다는 점과 공항과 항공기를 목표물로 했다는 점, 그리고 세계 4대 국제스포츠이벤트 중 2가지의 개최를 앞두고 발생했다는 점 등 공통점이 많다. 게다가 30년 전의 상황과 오늘날의 상황은 비슷한 점이 많다. 대한민국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함으로써 세계 4대 국제스포츠이벤트를 모두 개최하게 된다는 명예를 얻겠지만, 국제스포츠이벤트에는 항상 테러의 위협이 존재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국제스포츠이벤트와 관련된 테러리즘은 10여건이 발생하였고, 한국은 독일과 함께 국제스포츠이벤트 관련 테러리즘의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국가로 기록에 남아있다.1) 그 이유는 이념의 대립으로 인한 분단국가라는 점, 한국이 반자본주의 성향인 북한의 직접적인 피해 국가라는 점, 9∙11 테러 이후 대테러전쟁의 파병지원을 결정함으로써 반미성향의 아랍 테러조직에 의한 테러리즘 위협이 존재한다는 점 등 때문이다.2)
이런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면 2018년 2월에 개최 예정인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상으로 한 테러리즘에 대비하기 위해 1987년 KAL858기 폭파사건을 중점으로 분석하고, 국제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국제스포츠이벤트와 테러리즘
국제스포츠이벤트는 다방면에 걸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에 세계 각국은 국제스포츠이벤트 유치를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참고 자료

김한택. “국제항공테러협약의 관할권 연구”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4권 1호, 2009
전대양. 이대성. “국제스포츠이벤트 테러리즘의 분석과 향후전망 – 한국과 독일사례를 중심으로” 스포츠와 법. 제14권 제3호, 2011
전용주. “테러리즘 威脅과 韓國의 對應方案 硏究”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 평화안보학과 석사학위논문, 2005
제성호. “KAL858機 爆破事件의 國際法的 考察”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권 1호, 1990
Kwak Moo-Keun. “A Study on KAL 858 Bombing Case on Nov. 29, 1987 (Kim Hyon Hui Case)” The Justice. Vol. 25. No. 2, December. 1992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헌법”, 1987년 10월 29일
국제민간항공기구. “Annual Report of the ICAO Council: 2013 Strategic Objectives:Security”
http://www.icao.int/annual-report-2013/Pages/progress-on-icaos-strategic -objectives-strategic-objective-b-security-traveller-identification-programme -trip.aspx (검색일: 2017.05.12.)
무라타 노부히코. “북한 청부 받은 ‘아부 니달’ 조직이 저질러” 월간조선, 2009년 3월.
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200903100019
전경웅. “무슬림 테러조질, 북 지시로 김포공항 테러” 뉴데일리, 2015년 2월 4일.
https://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3366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재인 후보 공약”
http://policy.nec.go.kr/skin/doc.html?fn=20170416205303235_1.pdf&rs=/preview/html/20170512/
총무처 법무담당관.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조약 제385호)” 관보 제5841호 , 1971년 5월 6일
한국학중앙연구원. “칼기폭파사건”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58607
한홍구. “김현희씨, 제발 허튼소리 마시오”. 시사인, 2009년 3월 24일.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4051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Verbatim Report 2791.” S/PV.2791, 1988.02.16.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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