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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문서에 관한 죄
1. 의의 및 보호법익
2. 구성요건의 체계
3. 문서에 관한 죄의 기본개념
4. 문서에 관한 죄의 태양
제2장. 무고와 위증의 죄
1. 무고의 죄
2. 위증의 죄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문서에 관한 죄
1. 의의 및 보호법익
(1) 의 의
문서에 관한 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 변조, 자격모용작성, 허위작성, 변개 또는 부실기재하거나, 위조·변조 또는 허위작성된 문서를 행사하거나 또는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의 문서를 부정행사하거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죄이지만 형법은 통화에 관한 죄나 유가가증건등에 관한 죄 다음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보호법익
문서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은 문서를 통한 거래의 안전 및 공공의 신용이고(통설·판례), 보호받는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의 보호이다. 따라서 문서에 관한 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었거나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필요가 없음은 다른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의 경우와 동일하다.
2. 구성요건의 체계
문서에 관한 죄는 공문서와 사문서의 구분을 전제로 문서위조·변조죄, 허위문서작성죄, 위조등문서행사죄, 문서부정행사죄의 네 가지로 유형화되어 있다. 문서위조·변조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은 사문서위조·변조죄이고, 공문서위조·변조죄는 이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자격모용에의한사문서작성죄, 자격모용에의한공문서작성죄,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그리고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는 문서위조죄의 특수한 행위태양을 규정한 것으로서 각각은 사문서를 객채로 하는 범죄가 기본적 구성요건이고 공문서를 객체로 하는 범죄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허위문서작성죄는 사문서의 경우 ‘허위진단서’작성죄만을 처벌하며,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이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형태를 독립적으로 규정한 구성요건이다.
위조등문서의 행사죄는 위조사문서행사죄를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위조공문서행사죄를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한다. 문서부정행사죄도 사문서부정행사죄를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하며,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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