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호 - 보건소 체크리스트
- 최초 등록일
- 2017.05.26
- 최종 저작일
-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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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2. 전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3.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사업
4. 노인보건사업
5.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6.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7.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8.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9. 농어촌등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 보건의사·보건진료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10. 약사 및 대마관리에 관한 사항
11.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12.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13.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14.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15. 장애인재활사업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16.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업
본문내용
1.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가. 국민건강증진
(1) 주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2) 금연 및 절주운동(교육·홍보)
(3) 담배자판기 설치 단속
(4) 19세미만의 자에 대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5) 금연·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6)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7) 혼인 전 건강 확인 의료기관의 지정
(8)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9) 건강 상담 및 건강교실의 운영
(10) 보건소 이용주민의 개인별 건강상태 기록·유지
나. 보건교육
(1)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보건교육 실시
(가) 금연·절주 등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사항
(나) 만성퇴행성 질환 등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다)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라) 구강건강에 관한 사항
(마)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바)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사) 기타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2) 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료기관 및 단체에 대한 보건교육의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자료요청
참고 자료
지역사회간호학, 현문사, 왕명자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