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1차 내국소비세법중 개별소비세 완벽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7.05.24
- 최종 저작일
-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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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별소비세법의 특징
2. 부가가치세법 vs 개별소비세법
3.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과 세율
4. 내국소비세법의 과세장소(이건 소비자의 기준)
5. 과세 유흥,영업장소와 세율(영업자의 기준)
6. 과세대상의 판정
7. 잠정세율과 탄력세율(잠->탄->기)
8. 개별소비세 비과세물품
9. 납세의무자
10. 과세표준
11. 개별소비세법 가격계산 특례(주세랑 동일)
12. 조건부 면세와 무조건 면세
13. 완전면세(개별소비세의 면세제도는 완전면세제도이다.)
14. 미납세 반출
15. 개별소비세 신고와 납부
16. 납세담보
17. 개별소비세법의 총괄납부제도
18. 개업 및 폐업신고
본문내용
• 납세의무자
과세장소 경영자
보세구여 반출자
과세물품 제조,반출자
위탁제조시 수탁자(위탁자 반출시 위탁자)
• 과세시기
물품의 개소세는 판매,반출,수입신고할 때
입장의 개소세는 입장할 때
영업행의 개소세는 영업행위를 할때
• 제조의제
1. 제조장이 아닌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다음 행위를 하는 것
- 방향용화장품 충전,개장
- 물품 가공(단순 수리는 제외)
- 석유가스 중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
2. 중고품을 보완,가공하는 것
• 판매의제
(=간주공급)
판매,제조장에서 사용,소비되는 경우(=자가공급)
판매.제조장에서 폐지하고 남은 것 또는 공매,경매,환가(=폐업시 잔존재화)
(단, 원재료로사용, 연구목적은 판매로 보지 아니한다.)
영업외 장소에서 영업행위한 경우 영업한것로 간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