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안전 - 성폭력 안전교육의 개념, 아동 성폭력과 아동학대와의 연관성, 부모와 교사가 유아와 함께하는 예방교육, 영유아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시
- 최초 등록일
- 2017.05.23
- 최종 저작일
-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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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육교사 준비 시 과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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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성폭력 안전교육의 개념
2. 아동 성폭력과 아동학대와의 연관성
3. 부모와 교사가 유아와 함께하는 예방교육
4. 영유아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시
본문내용
□ 성폭력이란?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형법 및 특별범죄가중처벌에 해당하는 강제추행, 강간, 강간미수,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성적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태방의 의사를 무시한 채 행위를 한 경우 폭행이 없더라도 강간,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사회적 관점에서의 성폭력
상대는 원하지 않는데, 자신의 성적 즐거움을 위해 강제로 하는 성적인 행위 모두를 일컫습니다. 성폭력은 심각한 정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가 원했는지, 원하지 않았는지의 여부입니다.
□ 아동 성폭력이란?
○ 성폭력 특별법 제 8조는 어린이 성폭력을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성적 개념이 부족하고 성인에 의한 성폭력에 이용당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를 법으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 임상심리학적 관점에서는“발달단계가 앞선 사람이 발달단계가 늦은 사람에게 성적 만족을 취하기 위해 일어나는 성적행위”를 아동 성폭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제 나이가 성인이더라도 정신연령이 낮은 정신지체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법률적 정의 보다는 좀 더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세계보건기구에서 아동 성학대는 아동이 충분이 이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행위에 대하여 동의를 표현할 수도 없는 상황 또는 동의를 할 만큼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거나 불법적이고 사회적으로 금기 시 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성적활동에 노출되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 성폭력 안전교육의 필요성
○ 아동은 애정표현과 성폭력을 구별할 수 있을까..?
아직 생각이나 판단이 다 자라지 못한 아동의 경우, 자신이 원했는지, 원하지 않았는지를, 그리고 저항하거나 싫다는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아동이 애정표현과 성폭력 행동을 구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폭력을 당한 경우에도 외부로부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능력이나 기회 역시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