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과목 마무리 핵심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7.05.19
- 최종 저작일
- 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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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부동산학개론
2. 민법․민사특별법
본문내용
1. 부동산학개론
1) 정착물의 개념
독립정착물 :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농작물(권원에 상관없이 타인 토지에 재배되는 농작물)
종속정착물 : 교량, 터널, 돌담, 축대, 구거
2) 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개발․공급업, 부동산관리업, 부동산중개․감정평가업
3) 수요량 VS 수요
․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 → 수요량의 변화 : 수요곡선상의 이동
․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 요인 변화 → 수요의 변화 : 수요곡선 이동
<중 략>
2. 민법․민사특별법
1) 준법률행위 : 의사․관념의 통지, 관념의 표시
→ 의사 예 : 최고, 거절, 청약 유인
2)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 절대적 무효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 행위의 전환이 적용될수 있다. 다만, 증여,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비진의 표시 : 원칙 유효, 예외 무효(상대적 무효)
4) 통정허위표시 : 상대적 무효
5) 착오 : 취소가능(중과실 ×)
6) 사기․강박 : 취소가능
․ 제3자가 한 경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 한함
․ 공법행위, 소송행위에는 적용 안됨
․ 취소권 행사와 담보책임은 선택적으로 행사
․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은 선택적으로 행사
7) 의사표시의 도달주의 원칙은 임의규정
8) 대리권 소멸 사유 : 본인․대리인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
9)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10)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무권대리행위는 소급하여 유효하다.
11) 대리권을 입증하지 못한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이면 이행책임․손해배상 책임을지지 않는다.
12) 무효행위의 추인 : 원칙 비소급효, 예외 당사자 약정으로 인정
13) 제한능력자, 착오․사기․강박 의사표시자, 그 대리인․승계인만이 취소 가능 → 제한능력자의 취소는 절대적
14) 취소 : 소급효
․ 취소권 소멸 – 추인 가능일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 제척기간은 직권조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