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자상거래의 의의(정의)와 유형, 부동산전자상거래의 장점
- 최초 등록일
- 2017.05.14
- 최종 저작일
-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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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부동산전자상거래의 정의
II. 부동산전자상거래의 유형
1. 거래 내용에 따른 분류
1) 일반적 전자상거래
2) 전자입찰
3) 전자분양
2. 운용 주체에 따른 분류
1) 공적 부동산 전자상거래
2) 사적 부동산 전자상거래
3. 서비스 범위에 따른 분류
1) 협의의 부동산 전자상거래
2) 광의의 부동산 전자상거래
4. 평가/인증여부에 따른 분류
1) 공인 부동산전자상거래
2) 비공인 부동산전자상거래
III. 부동산전자상거래의 장점
IV. 부동산전자상거래의 제한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부동산전자상거래의 정의
사전적 의미에서 거래(去來, Transaction)란 상품이나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여 상인과 상인 또는 상인과 고객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매매행위를 말한다.
부동산학에서의 거래란 부동산에 대한 각종 권리의 이동을 수반하게 되는 이해관계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매매 ․ 교환 ․ 임대차 등이 흔히 이루어지는 것을 부동산거래라 할 수 있다.
부동산전자상거래(Real Estate Electronic Commerce)에 대한 학문적 정의는 흔치 않으나, 부동산 전자상거래란 부동산이라는 유형물을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On-line)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부동산이라는 유형물을 인터넷 등의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사실상의 매매 활동부터 법률적인 소유권 이전까지 전자적으로 거래하는 제반 행위를 말한다."는 주장도 있으며, '부동산이라는 유형물을 인터넷 등의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거래하는 제반 행위'로 정의하기도 한다.
현실시장에서 부동산거래는 크게 신규부동산거래와 중고부동산거래로 구분된다. 신규부동산거래는 다시 주택법과 택지개발촉진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과 택지의 분양과 같은 법률로써 절차가 정해진 법정분양과 건축주나 분양대행사 등을 통한 임의분양 형태로 구분된다. 중고부동산거래는 법원을 통한 경매와 성업공사의 공매, 공공기관의 입찰 형태의 공적 거래와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임의거래로 구분되며, 임의거래는 개인 간의 직접거래,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한 중개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부동산전자상거래란 상기 모든 형태의 거래를 전자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부동산거래는 사실상 유형물인 부동산을 거래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의 이전 형태로 나타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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