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와 시민 불복종
- 최초 등록일
- 2017.04.25
- 최종 저작일
- 2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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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시민 불복종이란 특정의 법률이나 정책이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에 서서 정부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는 정치행태를 말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사회 계약론자인 로크의 시민 정부론에 제시된 저항권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저항권이라는 표현은 도덕에 기반을 둔 정치적 저항이 예외적이고, 비상적인 정치상황에서 긴급한 국민 방위적 성격을 띨 때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박은정 교수 “법치국가와 시민 불복종”에서 인용함. 시민 불복종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첫째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정의(正義) 감각에 호소하며, 둘째로 일반의 주목을 끌기 위해 공공연하게 실행된다, 셋째로 종종 위법한 수단(보통은 불법 데모ㆍ연좌농성 등의 비폭력 수단)에 소구(訴求)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법률이나 정책의 정당성(합법성을 초월하여)을 물음으로써 법질서나 정의감각의 갱신에 기여하는 경우가 많다. 시민불복종운동의 개념은 국가와 시대마다 각기 상이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개념을 도출하기 쉽지 않지만, 크게 5가지 기준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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