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건축법관련기사 스크랩 및 의견정리
- 최초 등록일
- 2017.04.20
- 최종 저작일
-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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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축법 관련기사 2가지의 내용을 분석하고 관련법규를 종합하고 해당 문제에대한 이해및 개인의견 정리
목차
1.1. 관련기사
1.2 . 기사개요
1.3. 관련 법령 소개
1.4 . 의견
2.1. 관련기사
2.2. 기사개요
2.3. 관련 법령 소개
2.4. 의견
3.1. 정리 및 출처
본문내용
1. 3 관련 법령 소개
1) 건축법 제 19조 제3항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 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에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제6조(행위제한 등) ① 제3조의3에 따라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택지개발지구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건축분양법 제4조 ⑥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垈地)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4) 제6조(토지소유권 확보의 예외 등) ① 법 제4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조성된 대지를 공급받은 경우로서 그 대지의 지적(地籍)이 정리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 대지의 사용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4 정리 및 느낀 점
기사를 살펴보면 애초에 시행사 E사가 1필지당 3가구씩 지었을 때 이를 1명의 소유주에게 분양하고 이 소유주가 각 가구를 임대 했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처음부터 3가구를 각각의 분양자들에게 분양 하여 각 필지에 지어진 주택당 1명 이어야 할 소유주는 3명이 됐는데 단독주택용지이기 때문에 1주택에 개별등기밖에 되지 않아 살고있는 집의 엄연한 주인인데 주인으로 등록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참고 자료
관련법규출처-건축제법규해설. 장동찬 김택성 편저. 기문당
관련법규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관련기사1출처-경인 일보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
관련기사2출처-충북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