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탑리 보건진료소 보고서(A+ 자료)
- 최초 등록일
- 2017.04.13
- 최종 저작일
-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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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탑리 보건진료소 보고서입니다.
#1. 부정적 삶의 가치관과 관련된 비효율적인 건강관리
#2. 가족의 상호작용 부족과 관련된 가족의 부적절한 대처
목차
1. 지식영역
1) 보건진료원의 업무지침
2)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방접종 대상질환의 임상적 특성, 감염과정, 관리방법을 설명한다.
3) 보건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원칙을 설명한다.
4) 주민들이 흔히 경험하는 통상증상의 임상적 특성, 간호중재를 설명한다.
5) 보건진료소의 행정 및 운영체계를 설명한다.
2. 기타사항
1)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보건진료원의 업무를 기술한다.
2)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기능을 기술하고 보건사업과 관련된 협력기관과 의뢰기관을 파악한다.
3) 마을 건강원의 역할과 활동을 파악한다.
4) 실습하고 있는 보건진료소의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실시상태를 조사, 기록한다.
5) 학생이 관찰한 보건진료원의 방문간호사례에 대해 간략히 기술한다.
6) 보건진료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품에 대해 조사 기록한다. (종류, 수량, 용도)
3. 지역사회 자원 - 인구복지협회
1) 역할과 기능
2) 소감
4. CASE STUDY(Form)
1. 사정
<서식1> 가족사항, 평가
<서식2> 가족건강력 (가계도)
가족구성원의 성별, 생사를 표시하고, 가족구성원과의 관계는 에너지 흐름으로 표시한다.
<서식3>가족사정
<서식4> 가족건강력 조사지
<서식5> 간이치매사정도구(65세 이상)
<서식6> 고위험가족 우선순위 결정기준
<서식7> 방문 요구도
2. 진단
<우선순위결정>
<우선순위 결정기준>
#1. 부정적 삶의 가치관과 관련된 비효율적인 건강관리
#2. 가족의 상호작용 부족과 관련된 가족의 부적절한 대처
본문내용
1. 지식영역
1) 보건진료원의 업무지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 (보건진료원의 업무)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원의 의료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2·6·1>
1. 상병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검사행위
2. 환자의 이송
3. 외상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을 요하는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4. 상병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5. 만성병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6. 정상분만시의 개조 및 가족계획을 위한 피임기구의 삽입
7. 예방접종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② 보건진료원은 제1항 각호의 의료행위 외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1992·6·1>
1. 환경위생 및 영양개선에 관한 업무
2. 질병예방에 관한 업무
3. 가족계획을 포함한 모자보건에 관한 업무
4. 주민의 건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업무
5. 기타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업무
③ 보건진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환자 진료지침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2)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방접종 대상질환의 임상적 특성, 감염과정, 관리방법을 설명한다. 보건진료소에서는 간염과 독감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 탑리진료소에서 예방접종 실시하는 모습을 관찰하지는 못함.
3) 보건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원칙을 설명한다.
<보건기획의 원칙>
① 목적성의 원칙 : 기획은 그 실시 과정에 있어서 비능률과 낭비를 피하고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적이 제시되어야 한다.
② 단순성의 원칙 : 기획은 간명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난해하고 전문적인 술어는 피해야 한다.
③ 표준화의 원칙 : 기획의 대상이 되는 재화, 서비스 및 작업 방법 등의 표준화를 통하여 용이하게 기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장래의 기획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