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고령화 현황-
- 최초 등록일
- 2017.03.28
- 최종 저작일
-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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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가별 고령화 현황
1-1. 주요 국가별 노인요양의료 전달체계의 특징
1) 미국의 노인요양의료
2) 일본의 노인요양의료
3) 독일의 노인요양의료
본문내용
1. 국가별 고령화 현황
1-1. 주요 국가별 노인요양의료 전달체계의 특징
○ 「의료법」에 명시된 요양병원의 입원대상은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로서 주로 요양이 필요한 자임. 이와 같은 상태는 대다수가 그 질환의 특성상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며, 급성기 이후 진료(post-acute care)를 이행하는 곳으로 볼 수 있음.
○ OECD Health data에서는 ‘long-term care beds in hospital’를 ‘만성질병, 기능장애로 일상생활 자립도가 낮아져 장기적 요양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입원하는 병상’으로 명명하고 있음.
- ‘long-term care beds in hospital’에 대한 의미는 국가별로 조금씩 다르게 쓰임. 일본은 “병원 내 장기요양병상”으로, 미국은 “장기요양병상”과 “일반병원의 전문간호(skilled nursing) 병상, 장기요양병상”이라함. ‘long-term care beds in hospital’의 수치를 제시하지 못한 국가는 독일, 그리스, 뉴질랜드, 스위스 등으로, 이들은 ‘장기요양병상을 병원이 아닌 거주시설에 설치했거나 급성기 병상과 병원 내 장기요양병상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공식발표 됨.
- 한편 장기요양병원을 제도화하고 있는 곳은 한국, 미국, 캐나다, 폴란드 정도이며, OECD 국가의 약 1/3이 의료기관에서 장기요양병상을 제도화하고 있지 않았음. 제도화된 장기요양병상을 가진 국가 역시 완화의료나 노인치료의 기능을 하고 있는 병상을 의료기관에 설치하는 정도의 운영 행태를 보임.
- 결론적으로 ‘만성질병, 기능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자립도가 낮아져서 장기적인 요양이 필요한 환자가 입원하는 병상’은 각 국가별로 상이한 형태를 가지고 운영됨을 알 수 있음. 주요 국가별 노인요양의료 전달체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