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에 대한 부모의권리
- 최초 등록일
- 2017.03.19
- 최종 저작일
-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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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교육은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부모는 자녀에 대해 의무교육을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자녀의 교육에 있어 상당 부분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지 부모가 교육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국가 주도의 교육체제에서 부모의 권리가 소극적이라는 사실을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은 많다. 그렇지만 나는 학교 교육에 있어 부모의 권리가 더 확대돼서는 안 된다는 쪽에 속하는 편이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우선권을 가짐은 정당하지만, 교육에서 지나친 간섭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 배경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만약 자녀의 교육에 대한 부모의 권리가 증가한다면 아이들은 모두 각기 다른 수준의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는 공교육을 의무로 받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부모는 공교육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의 수준과 질을 탐탁지 않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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