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소장
- 최초 등록일
- 2017.03.08
- 최종 저작일
-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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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홍길동에게 금 3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05.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금 2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05. 01부터 변제하는것으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13. 4. 20. 피고 이중개에게 금 50,000,000원을 아무런 이자 약정 없이 빌려주었으며 2013.05.20을 변제기로 설정하였습니다.
2. 피고 이중개는 부동산업자로서 원고에게 손해 보지 않을 것을 보증한다며 해당 부동산의 매입을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평소 깊은 신뢰 관계를 지속해 온 부동산업자인 피고를 신임하여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 중 2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사용할 것을 허가하였습니다.
3. 그리하여 피고는 2013. 05. 01. 에 소외 박사기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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