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불소급의 원칙 최종
- 최초 등록일
- 2017.03.01
- 최종 저작일
-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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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념
2.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인정되는 이유
3. 소급입법의 종류
4. 형법에서의 법률 불소급의 원칙
5. 민법에서의 법률 불소급의 원칙
6. 우리나라의 법률 불소급의 원칙 판례
7. 법률 불소급의 원칙 예외
8. 경과법
9. 정리
본문내용
<<1>> 개념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란 법은 시행 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며, 그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모든 법률에 공통된 원칙이지만, 주로 형법에서 문제되며,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의 하나로서 형법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하고,
영미법에서는 사후입법의 금지(ex post facto law)라고도 합니다.
<참고1 :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헌법상 규정>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참고2 : 법률불소급의 원칙과 관련된 현안 쟁점1>
열린 우리 당은 2003. 8. 14. '일제 강점 하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 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4. 9. 17. 공청회를 열어, 일제로부터 훈작을 받았거나 을사보호조약, 정미7조약 체결을 주창한 대신 등 고위 공직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와 같은 친일 행위자가 행위를 할 당시 취득하거나 상속, 증여된 재산을 국가가 몰수하도록 규정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 환수법"를 입법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모두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는 반론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50년 이상된 과거사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을 찬성하는 이들은 일제 치하 하에서는 입법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해방 이후에도 친일 세력이 기득권 층으로 자리잡아왔기 때문에 과거사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역사적 특성을 감안하여 이제라도 역사를 바로잡아야 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 불소급의 원칙은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법리이나, 사회 정의라는 법리와는 갈등을 겪는 경우가 흔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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