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재판의 집행 - 집행의 일반원칙, 형의 집행(집행의 순서, 사형의 집행, 자유형의 집행, 자격형의 집행, 재산형의 집행), 재판집행에 대한 의의와 이의신청
- 최초 등록일
- 2017.01.27
- 최종 저작일
- 20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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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집행의 일반원칙
(1) 재판집행의 의의
(2) 재판집행의 기본원칙
2. 형의 집행
(1) 집행의 순서
(2) 사형의 집행
(3) 자유형의 집행
(4) 자격형의 집행
(5) 재산형의 집행
3. 재판집행에 대한 의의와 이의신청
(1) 재판해석에 대한 의의신청
(2)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 신청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집행의 일반원칙
(1) 재판집행의 의의
재판의 집행이란 재판의 의사표시 내용을 국가권력에 따라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형의 집행 이외에 추징 • 소송비용과 같은 부수처분, 과태료 • 보증금의 몰수, 비용배상 등 형 이외의 제재의 집행, 강제처분을 위한 영장의 집행도 재판의 집행에 포함된다.
(2) 재판집행의 기본원칙
1) 재판집행의 시기
① 원칙 : 재판은 확정한 후에 즉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제459조).
②예외
㉠ 확정 전의 집행절차: 결정과 명령은 즉시항고 또는 이에 준하는 불복신청에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집행할 수 있다(제409조, 제416조, 제419조). 벌금 •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가납의 재판이 있는 때에는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집행할 수 있다(제334조).
㉡ 확정 후 일정기간경과후의 집행: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소송비용집행 면제신청기간 내 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집행할 수 없다(제472조). 노역장유치의 집행은 벌금 또는 과료의 재판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는 집행할 수 없다(「형법」저膨조 제1항). 사형의 집행은 법무부장관의 명령 없이는 집행할수 없다(제463조). 보석허가결정은 보석금을 납부한 후에 집행할 수 있다(제100조 제1항).
2) 재판집행의 지휘
① 검사주의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제460조 제1항). 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하급법원의 재판을 집행할 경우에는 상소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 단 소송기록이 하급법원 또는 그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있는 때에는 그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동조 제2항).
② 예외
특별한 규정(0) 제81조 제1항 단서, 제115조 제1항 단서)이 있거나 재판의 성질상(예: 압수장물의 환부, 퇴정명령)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할 경우가 있다(동조 제1항 단서).
참고 자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