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법규 관련 대법원판례와 느낀점
- 최초 등록일
- 2017.01.26
- 최종 저작일
-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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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한 판단
2. 의료법 위반죄 부분에 대한 판단
3. 결론
본문내용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의료법 간호라는 검색어를 입력한 후 보니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말이 가장 많은거 같았다.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부하지 않은 해당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한다. 소위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하면 일반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간호사가 자신의 영역을 넘어 의사의 지도 관찰 아래 일하는 것이 아닌 독단적인 의료행위를 하는 것 또한 해당되고 이러한 판례가 생각보다 많았다. 지금부터 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간호의 발전을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먼저 “간호사의 업무”에 대해 살펴보면 간호사는 첫째,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둘째, 의사, 치과의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