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법과 병원홍보
- 최초 등록일
- 2017.01.23
- 최종 저작일
- 20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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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언
Ⅱ. 의료광고
1. 서언
2. 의료광고의 제한
3. 허용되는 광고
4. 금지되는 광고
Ⅲ. 의료기관의 명칭․진료과목의 표시
1. 의료기관의 종별
2. 의료기관의 명칭표시
3. 진료과목의 표시
Ⅳ. 결어
본문내용
Ⅰ. 서언
의료광고에 관한 현행법은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의료광고에 관련하여 규제개혁위원회는 의료소비자인 환자의 알권리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정보통신부의 [정보화관련법․제도종합정비계획]에 따르면 그동안 엄격히 규제해온 의료광고를 PC통신 인터넷을 통해 전면 허용, 의료진의 경력과 관련 의료설비, 치료방법, 입원실사용가능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수준의 광고규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대한의사협회는 현행법이 의료광고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는 취지를 ① 환자유치를 위한 무분별한 광고로 인한 의료기관간의 과당경쟁과 이로 인한 의료질서의 문란을 방지하고, ② 불필요한 수진심리유발 등에 의한 국민총의료비의 상승을 억제하고, ③ 진료외적인 비용증가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난 초래와 ④ 의학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은 특정기능․진료방법에 대한 광고로 인한 의료사고를 방지하자는 것으로 과대․허위광고로 인한 국민건강의 침해를 막자는 것이라고 밝히고, 의료광고 활성화를 통한 의학정보제공이라는 규제완화의 필요성보다 올바른 의료광고문화의 정착을 통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그 동안 위법한 의료광고는 비일비재(非一非再)해 왔으며, 정보화에 편승하여 격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의료광고금지의 빗장은 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금지의 문을 어느 정도로 열어야 하는가가 과제라고 하겠다.
Ⅱ. 의료광고
1. 서언
광고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릴 목적으로 일정한 사항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서면에 의하든 구두에 의하든 그 방법은 불문한다.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하는 것이 전형적인 것이나 그 외의 인쇄물을 배포하거나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현수막을 내거는 것 등도 광고가 된다.
피고지자가 다수인 경우 특정여부, 봉함서면여부 및 피고지자의 고지희망여부 등을 묻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지자가 현실적으로 이를 알았는가의 여부는 관계가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