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간호사 국가고시 의료법 (개정반영)
- 최초 등록일
- 2016.12.22
- 최종 저작일
-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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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업시간에 중요하다고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것과 따로 국가고시 특강에서 요점짚어주신 것 따로 보완해서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줄임말로 줄여서 쓴 것 있고 개정된 부분은 첨부하려고 노력했고 중요 요점만 요약한 것입니다. 저도 이거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목차
의료법
본문내용
[ 의료법 ]
1. 의료인: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
2. 간호사 임무
1)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2)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3) 간호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4)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모자보건법
● 결핵예방법
●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3. 의료기관 종류
1) 의원급의료기관: 의사치과한의사 외래환자 대상 (의원/치과의원/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의료기관: 의사치과한의사 입원환자 대상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
4. 병원 차이
1) 병원: 30개 이상의 병상(병원, 한방병원만 해당 ⇒ 치과병원은 아니어도 됨)
2) 종합병원
● 100개 이상 병상
● 100개 이상 ~ 300 이하 병상: 내・외・산・소청 中 3개 +진료과목[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또는 병리과)] ⇒ 7개 이상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 300병상 초과 병상: 내・외・산・소청,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 포함 ⇒ 9개 이상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3)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면 지정가능!
● 20개 이상의 진료과목
● 전문의 수련기관
● 보복령 인력시설장비 갖춰야
● 보복령 질병군별 환자구성비율 기준에 해당해야
4) 전문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지정가능
● 보복령 특정 질환별, 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 보복령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 갖추고 전속하는 전문의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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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