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
- 최초 등록일
- 2016.12.15
- 최종 저작일
-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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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폐기물 및 폐금속
1-1. 폐기물 관리
1) 폐기물 재활용
2) 폐기물 에너지화
3) 폐기물 관리현황
4) 폐기물 안전처리
5) 폐기물 감량화
1-2. 폐금속자원 재활용 기술개발
1) 전략 재활용 대상 금속 선정
2) 재활용 기술개발 수행
3) 재활용금속의 안정적 수요ㆍ공급기반 확립
4) 수집ㆍ보관 선별장 확충ㆍ관리
5) 폐금속자원 재활용업 지원
6)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확대 및 자원순환망 구축
7) 생태산업단지 확대
1-3. 폐금속자원 재활용 제도개선 및 기반구축
1) 폐금속자원 재활용 관련 제도 정비
2) 정보화 및 통계기반 구축
3) 교육 및 홍보전략 마련
1-4. 폐금속자원 재활용 범위 확대
1)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범위 확대
2) 폐자동차 재활용 체계 강화
3) 폐전지 재활용 체계 강화
4) 사업장계 폐금속 자원 재활용 범위 확대
5) 특정 폐금속자원(압수물) 재활용 활성화 방안
1-5. 폐금속 수거체계의 효율화
1) 폐금속 자원 상시 수거체계 확립
2) 범국민 폐금속자원 수거운동 실시
3) 폐금속자원 운반체계 선진화
본문내용
1. 폐기물 및 폐금속
1-1. 폐기물 관리
1) 폐기물 재활용
(1) 폐기물재활용 정책방향
가. 기본방향
정부는 폐기물 감량화정책과 함께 자원의 순환이용을 고려하는 재활용체계를 확립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정책으로 생산자로 하여금 제품의 생산단계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로 개선토록 하며 사용 후 폐기된 제품과 포장재는 회수하여 최대한 재활용토록 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여건에 적합한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관련기술 개발 및 재활용품 소비촉진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2008년 1월 1일부터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대하여 제품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의 용이성을 제고하고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며 사용 후 폐기단계까지 제품의 전과정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국내 환경을 보호하고 국제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였으며, 2009년 3월 21일부터는 제품의 제조자・수입자 등이 스스로 제품의 자원순환성을 평가・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를 새로이 도입함으로써 폐기물의 순환이용 촉진을 유도해가고 있다. 이를 위해 2011년에는 자동차 제조사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폐차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나. 중점추진과제
가) 재활용제품 수요기반 및 재활용의식 확산
재활용제품이 원활히 소비되어야 분리수거, 재활용제품 제조 등 재활용 전 과정이 원활히 움직일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구매・사용확대, 재활용제품 판매매장 확대, 재활용제품 품질인증제도 확대, 재활용제품 조달구매 촉진 및 재활용제품에 대한 인식제고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나)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의 효율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및 수거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2002년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을 제정 하였으며, 분리수거 대상품목 및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개정・보완해 나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