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에 있어 소비자의 권리와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방안(현행 법제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올바른 개정 및 대응방안)
- 최초 등록일
- 2016.12.10
- 최종 저작일
-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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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경과와 내용
2.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제조물 책임
3. 제조물책임법의 제정과 주요내용
4. 제조물책임법상의 결함의 존부: 제조물책임이 무과실책임인지 여부
5. 결함과 손해의 추정 여부
6.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
7.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인과관계 입증의 완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피해유발행위(혹은 인자)가 직접적인 손해를 즉각적으로 유발하는 경우와 달리 행위(혹은 인자)와 피해가 간접적이거나 시간적 간극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세세한 연결고리를 모두 확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으로 인한 손해의 경우나, 대기오염 혹은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는 영역이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특히 특정한 제품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제조물책임의 인정여부를 결정짓는 때에는 당해 제조물이 결함이 있는지 여부가 주로 다투어진다. 그리고 그러한 특수불법행위책임의 경우가 아닌 일반불법행위책임의 경우에는 피해유발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전자의 경우도 제조물의 결함과 발생한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후자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그런데 이러한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실제 소송실무에서는 신체의 피해의 경우 역학연구결과가 증거로 제출되는 사례가 늘면서 역학적 인과관계 인정여부가 문제되고 있고 제조물책임영역에서도 특히 역학적 인 과관계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 법원은 제조물책임법 시행 이전부터 제조물책임과 관련한 영역에서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제조물의 결함 추정 및 인과관계입증을 완화하는 시도를 통하여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 글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으로 인한 손해임과 동시에 공기를 통한 흡입으로 인한 손해라는 점에서 환경소송 및 제조물책임소송에서 그동안 판례가 채택해 온 전형적인 인과관계입증완화의 법리가 적용될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사용 피해자와 제조 및 판매업체들 간의 소송에서 향후 판결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박승룡/김재완,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강경선/이경주, 『기본권의 기초이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임재홍/류은숙/염형국,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기타 관련 단행본, 논문, 기사 등(각자 검색하여 찾아보고 읽고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