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필수 판례집 (민총 - 물권)
- 최초 등록일
- 2016.12.03
- 최종 저작일
-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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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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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관습법의 요건
1. 관행이 존재 2. 법적 확신이 있어야 하며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2. 통설 판례
■ 국가의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 법적 확신설
■ 그러나 법원의 확인은 필요하다.
3. 판례
■ 헌법에 반하는 사회생활규범은 관행이라도 관습법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4. 종중 구성원
■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5. 우리나라 상속관습
■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균등하게 상속하는 것이 우리나라 관습이었다. (大判 1990.2.27. 88다카33619)
2. 관습법의 효력
6. 관습법의 효력
■ 판례는 관습법에 보충적 효력만 인정한다.
7. 변경적 효력설
■ 신법은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의 학설
8. 사실의 관습
■ 1차적 증명 : 당사자
■ 2차 : 법원
■ 사실의 관습이 존재하더라도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제 2 절 신의칙
9. 아파트 분양사례
■ 신의칙 및 거래관념에 비추어 상황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부작위(침묵)도 사기가 될 수 있다.
10. 고지의무
■ 상대방이 고지의무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나 스스로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거래 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大判 2014. 7. 24. 2013다97076)
11. 계약상 급부의무가 감축되는 사례
■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예외적으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大判 1992. 3. 31 91다29804)
■ 약정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제한적 의미)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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