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 요점정리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최초 등록일
- 2016.11.08
- 최종 저작일
-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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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의약관계법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요약정리 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목적
2. 용어 정의
3. 국가·지방자치단체·국민의 의무
4. 후천성면역결핍증 대책위원회
5. 감염인에 대한 신고 및 보고, 비밀누설 금지
6. 검진
7. 혈액·장기·조직 등의 검사
8. 역학조사
9. 감염인의 보호·지원
10. 예방치료기술 확보
본문내용
1. 목적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함
2. 용어 정의
1) ‘감염인’이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2)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란 감염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세포면역기능에 결함이 있고, 주폐포자충폐렴, 결핵 등의 기회감염 또는 기회질환이 있는 경우)이 나타난 사람
3. 국가·지방자치단체·국민의 의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 및 관리와 감염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감염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 방지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활동에 이바지하여야 함
3) 국민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방을 위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함
4) 국가·지방자치단체·국민은 감염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5)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근로 관계에 있어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4. 후천성면역결핍증 대책위원회
1)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대한 심의기구로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위원장 : 질병관리본부장)
2) 위원의 임기는 2년
3) 심의내용
(1)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 및 관리
(2) 감염인의 보호 및 지원
(3)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홍보·계몽 및 교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5. 감염인에 대한 신고 및 보고, 비밀누설 금지
1) 의사·의료기관 등의 신고
(1)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① 즉시 진단·검안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