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대표기구(단체장, 의회)의 권한 문제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지방자치법 수강할 때 작성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 최초 등록일
- 2016.11.06
- 최종 저작일
-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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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언
Ⅱ. 기관구성의 유형 이관행, 앞 논문, pp 243.
1. 기관통합형
2. 기관분립형
3. 절충형
4. 집행위원회형
Ⅲ. 현행 기관구성의 문제점
1. 견제와 균형의 상실
2. 지방의원의 수와 지역 특성의 무시
3. 중앙정치에의 종속
Ⅳ. 지방정치구조의 개편방안과 과제
1. 기관구성방식의 선택 가능성
2. 지역 특성에 다른 기관구성방식의 채택 기관통합형과 기관분립형-
3. 법제적 문제
Ⅴ. 결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언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사무를 처리해 나가기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할 일정한 기관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기관을 구성하는 방법이나 형태는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 실제로 각 나라마다 기관구성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의결기관에서 결정된 자치단체의 의사를 집행하는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는 1949년 7월 제정·공포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기관분립형으로 정하여져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오늘날까지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등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대한 구분 없이, 그리고 지역마다의 인구규모와 도시·농촌지역 등의 구분 없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대표되는 집행기관장과 지방의회의 양 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한 기관분립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법적근거는 헌법 제118조와 지방자치법 제5장 지방의회, 제6장 집행기관에 대한 규정이다.
참고 자료
이종수, 지방정부 기관구성의 다양화와 책임성 제고, 한국행정학회 제24회 국정포럼 발표논문집, 2010년
최우용,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기관구성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제7권 제5호, 2006년 12월
이관행,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법학 제30권, 2010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