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안전센터
- 최초 등록일
- 2016.10.16
- 최종 저작일
-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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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활동안전센터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운영목적 및 법적 근거
Ⅱ. 주요 업무
1. 청소년 수련 활동 신고제 운영 및 강화체계 구축
2.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운영 확산
3.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 점검
4. 청소년 활동 현장의 안전문화 확산
Ⅲ. 의의와 한계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운영목적 및 법적 근거
청소년 활동 안전센터는 청소년 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안전관리, 안전전문 지도자 양성, 안전문화 확산 등을 통해 청소년 수련활동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및 체계적인 대응 등의 청소년활동 안전 관련 정책 및 제도를 전담하고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청소년 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지난 2015년 4월 8일 개소한 기구입니다. 안전센터의 구성은 안전교육관리, 안전문화 및 정책 홍보, 수련시설 안전점검지원,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제 지원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안전 지원부와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업무를 맡고 있는 인증 운영부로 이루어져 있다.
안전센터는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에 의해 신설되었다.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8조의3(감독기관의 종합 안전점검)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련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종합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종합 안전점검의 주기, 절차, 방법 및 점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Ⅱ. 주요 업무
인증운영부
- 인증심사 전문성 확보 : 인증심사 · 심의(현장심사), 인증위원회 운영, 심사원 교육 및 관리
- 인증수련활동 저변 확대 : 교육 및 컨설팅(대상별), 제도개선(연구), 전략적 홍보(시기별), 고객관리
- 인증수련활동 사후관리 강화 : 이행심사, 변경 · 연장 ·기록관리, 시 · 도센터 지원
2015년 사업비
- 총 3,031,000,000원
- 인증심사 · 심의 1,040,000,000원, 사후관리 610,000,000원, 시도센터 운영지원 799,000,000원
참고 자료
대한민국 법제처 – 청소년활동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