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 - 교권과 학생인권조례
- 최초 등록일
- 2016.10.13
- 최종 저작일
-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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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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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교총이 2013년 4월 24일~5월 3일 전국의 초·중·고 교사 126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교육 현장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학생 생활 지도'(35.5%)라고 답한 교사가 가장 많았다. 교사 10명 중 7명(68.6%)은 "학생 생활 지도 때문에 매우 또는 약간 고통받는다"고 응답했다. '별로 또는 전혀 고통받지 않는다'는 교사는 10명 중 1명(8.4%)에 불과했다.
- 기사 내용 중 일부 발췌
<중 략>
하지만 긍정적인 요소가 많은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문제점이 들어났다. 문제점에 대한 원인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은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시행함에 있어 학생들에게 자유를 주었을 때 자유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도입되었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가 잘못을 했을 때 책임을 질 줄 모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생이 담배를 피는 장면을 목격하여 교감선생님이 담배를 빼앗았는데 그 이유로 교감선생님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참고 자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15/2013051500151.html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38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