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생략등기
- 최초 등록일
- 2016.10.09
- 최종 저작일
-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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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의의
II.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
III. 최종매수인의 등기청구권 인정여부
IV.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최초매도인과 중간자의 관계
본문내용
I. 의의
1. 부동산 물권이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에게, 중간취득자로부터 최종취득자에게 순차로 이전되어야 할 경우에, 중간취득자의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최종취득자에게 등기하는 것을 가리킨다.
2. 중간생략등기는 투기 탈세의 목적으로 악용되어 왔는 바,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고 그에 위반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중간생략등기는 그 유효성과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의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II.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
1.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제 2조 2항) – 단속규정
동법상의 금지규정이 효력규정인지 단속 규정인지가 문제된다. 효력규정이라면 중간생략등기는 논의의 여지가 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하나 단속규정이라면 유효성의 논의의 실익이 있다. 학설과 판례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기간 이후에 등기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과 거래의 안전을 이유로 단속 규정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