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8대기본조건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6.09.21
- 최종 저작일
-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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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품질조건
2. 가격조건
3. 선적조건
4. 보험조건
5. 대금지급조건
6. 포장조건
7. 클레임조건
본문내용
품질의 결정방법에는 견본매매, 표준품 매매, 명세서 매매, 상표매매, 규격매매, 점검매매로 나누어진다. 견본매매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 샘플을 먼저 보내주는 것으로 상대방이 샘플을 마음에 들어 한다면 계약은 체결된다. 계약체결 이후 물품을 건네줄 때에는 건네질 물품의 품질은 샘플의 품질과 일치해야 한다. 만약, 계약체결 이후 건네지는 물품의 품질이 샘플과 차이가 있다면 이는 계약 위반이다. 표준품 매매는 곡물, 목재, 농산물 거래와 같이 정확한 견본제공이 어려운 경우에 이용되고 표준품의 표시방법에는 F.A.Q(평균중등품질조건) - 농산물거래에 사용, 인도되는 물품의 품질은 중간이다. 그리고 선물거래일 경우 전년도 평균품질을 기준으로 한다. G.M.Q(판매적격품질조건) - 목재 및 냉동어류, 그리고 U.S.Q(통상품질조건)이 있다. 명세서 매매는 견본제공이 어려운 경우 명세서를 제시함으로써 거래를 한다. 실제 수입 후 물품을 확인하였는데 명세서와 일치하지 않으면 이는 조건을 위반하는 것
참고 자료
없음